|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환경부는 19일 인증받지 않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불법으로 제조·유통한 업체 9곳을 적발, 업체와 관계자 16명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불법 저감장치는 총 2만4천여개로 시가는 33억원에 달한다.
김재현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대기오염 방지와 국민 건강 보호에 필수적인 장치"라면서 "불법 배출가스 저감장치 제조·유통이 근절되도록 관련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jylee24@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