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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정상혁 전 충북 보은군수가 재임 시절 속리산 산림레포츠시설 운영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정 전 군수는 3선 임기를 보내던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코로나19 피해 보상 명목으로, 속리산 산림레포츠 시설 수탁운영 업체인 A사의 시설 사용료 6천600여만원을 감면해주도록 소속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선 코로나19로 인해 전년보다 매출이 줄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했지만, 이 업체는 2021년 운영을 시작해 매출 손실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 전 군수는 이 과정에서 A사가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담당 공무원의 보고를 받자 "다시 검토하라"며 지시를 따를 것을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A 업체에 최장 10년까지인 시설 운영 기간을 임의로 15년까지 연장해주는 등 특혜를 준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정 전 군수가 지인이 운영하는 A사에 이러한 특혜를 제공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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