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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횡성군은 올해 군용기 소음 대책 지역 주민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보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횡성읍 소음 대책 지역 주민 1만6천58명에 대해 총 44억 6천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보상금은 매년 1∼2월 신청 받고서 5월 지역 소음 대책심의회 심의와 이의신청을 거쳐 8월에 지급되고 있으며, 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다음 연도에 소급 신청(5년 이내)도 가능하다.
횡성군 관계자는 "이번 보상금이 군 소음 피해에 대한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군 소음 보상법이 주민 권익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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