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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 논란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지금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 달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내놨다.
하지만 주식시장 부양이라는 새 정부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50억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상태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관련 내용은 이날 기재부의 국회 업무보고에 포함되지 않았다.
구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당시 완화한 부동산 세제를 원복하는 내용이 이번 세제개편 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종합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경제정책을 운용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법인세 인상안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지출 측면에서 내년 예산안을 통해 훨씬 더 많이 지원해주려고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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