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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전남 영광군은 19일 안마해상풍력 발전단지에 대해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외부망 케이블 단지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중이며, 착공을 위해서는 별도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군은 어업인과의 사전 협의 및 정당한 보상 절차 이행을 준수할 것을 허가조건으로 명시했다.
안마해상풍력 발전사업으로 건설 단계에서 2천41개, 운영 단계에서 882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매년 일정 수익을 주민에게 배분, 주민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허가는 단순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소득 증대, 에너지 안보 강화 등 다방면의 효과를 갖는 중대한 이정표"라며 "어업인과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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