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금융사 수익에 매기는 교육세를 2배로 높이는 정부 방침에 대해 증권업계가 '은행·보험사보다 불리해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해당 건의서에서 금투협은 은행·보험사가 취급하는 외환과 파생상품은 거래 이익에서 손실을 뺀 순이익이 과세 표준이 되지만, 증권사들이 주로 거래하는 주식 등 유가증권은 이런 손익 산정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주식은 손해가 나도 해당 금액이 반영되지 않고 이익을 본 종목은 고스란히 수익으로 계산돼, 결과적으로 은행·보험 업종보다 세금을 더 내게 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제도를 바꿔 유가증권도 손익을 통산한 결과를 과세 표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증권사들의 요청이다.
금투협은 이런 상황에선 증권사가 세금에 유리한 '백투백 헤지'를 남발할 수 있어 업무에 왜곡이 생길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백투백 헤지는 주가연계증권(ELS)을 거래할 때 가격 하락에 따른 위험을 피하고자 다른 증권사와 수익률을 교환하는 스와프 계약으로, 거래 때 이익과 손실이 상계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즉 증권사가 스스로 채권과 주식을 매입해 위험을 줄이는 '자체 헤지'는 기피하고 세제에 유리한 백투백 헤지만 대거 늘릴 수 있어 비용 증가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기재부가 이번 달 1일 입법 예고한 교육세법 개정안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 금액'(제조업의 매출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1조원이 넘을 경우 이 초과분에 부과하는 교육세율을 종전 0.5%에서 1.0%로 올리는 것이 골자다.
금투협은 증권사들이 이미 증권거래세를 내는 상황에서 교육세까지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도 주장했다.
당초 증권사는 증권거래세를 낸다는 이유로 교육세 부과 대상에서 빠졌지만, 2009년부터 교육세가 적용돼 이 조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교육세 개정안은 의견 수렴 뒤 이번 달 말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서 확정된다.
tae@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