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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SKT 해킹피해 집단분쟁조정 신청 3건…2천명 참여"

기사입력 2025-08-28 13:16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사고 제재처분 의결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해킹사고로 2천300여만명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에 역대 최대 규모인 과징금 1천347억 9,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2025.8.28 uwg806@yna.co.kr

'SKT 해킹사태' 이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접수된 집단 분쟁조정 신청은 3건으로, 참가자가 2천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전날 기준 이번 해킹사태로 SKT를 상대로 개인정보위에 접수된 집단 분쟁조정 신청은 3건이었다. 참가자는 2천25명으로 집계됐다.

이와 별도로 개인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는 610건이었다.

앞으로도 분쟁조정 신청은 열려있기에 더 많은 신청자가 분쟁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개인정보위는 전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SKT에 해킹사고에 따른 전체 이용자 2천300만여명의 정보 유출 책임을 물어 과징금 1천348억원을 부과했다.

SKT 제재 처분과 함께 조사가 마무리된 만큼 그간 정지됐던 분쟁조정절차는 재개된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SKT에 대한) 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에 지금 멈춰져 있는 절차는 재개해 분쟁조정 절차에 맞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위에 집단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당사자 조정절차에 나서며,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양측 간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집단 분쟁조정 당사자들은 법원에 민사소송을 낼 수 있다.

eddie@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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