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은 꼬리물기·끼어들기가 잦은 핵심 교차로 12곳, 유턴 위반이 잦은 2곳 등에서 캠코더 등을 활용해 단속할 예정이다.
꼬리물기 단속을 피하려면 교차로 전방 상황을 잘 살펴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에서 대기해야 한다.
또한 차로 표시가 백색 점선이라도 끼어들기 위반으로 단속이 가능한 만큼 미리 하위차로로 이동하며 진행차로에서 서행하거나 정지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새치기 유턴은 유턴 구역선에서 회전해도 선행 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면 유턴 방법 위반으로 단속되므로, 유턴 구역선에서 차례로 안전하게 유턴해야 한다.
버스전용차로에서는 승차 인원 6명 이상을 준수해야 한다.
구급차를 의료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긴급주행하면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입건되며, 의료용으로 사용했더라도 긴급한 용도가 인정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기타 목적으로 의료진·장비 등이 탑승한 채 운전자가 긴급이송확인서를 제시하는 경우 단속되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5대 반칙 운전 근절 등 기초적인 도로 위 교통질서 확립에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wan@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