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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에 에너지 비용을 포함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열처리 업종은 금속을 녹이기 위해 용해로를 24시간 가동해야 하지만,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이 올랐는데도 납품대금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다.
현재 납품대금 연동제는 주로 원유, 철강, 비철금속 등 가격 변동이 잦은 원재료를 대상으로 한다.
한 장관은 또 거래 중단과 같은 불이익을 우려해 연동제 활용에 소극적인 중소기업을 위해 ▲ 미연동 합의 강요·쪼개기 계약 등 탈법 행위 구체화 ▲ 거래 정지 등 불이익 금지 ▲ 맞춤형 컨설팅 및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제는 어느 한쪽에 유리한 제도가 아니라 계약체결 시 예상할 수 없었던 문제를 서로 분담하자는 취지"라며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하는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수탁·위탁기업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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