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권도부 합숙훈련 중에 남자 후배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자 고교생 3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같은 또래인 B·C군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군 등은 2024년 7월 태권도부 합숙 훈련 중에 남자 후배인 D군의 항문에 특정 도구를 강제로 넣은 혐의를 받는다.
A군은 해당 장면을 촬영하면서 영상물을 유포하겠다며 D군을 협박하기도 했다.
이들은 학교폭력위원회와 경찰 수사 과정 등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D군은 이번 일로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은 물론 태권도에 대한 장래 희망도 접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동기, 수법, 위험성과 가학성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소년이면서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pitbull@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