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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구급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내 이송 환자를 숨지게 한 운전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그는 당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하다가 차량 정체로 정차해있던 버스를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써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를 긴급 이송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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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