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이 1일부터 연말까지 꼬리물기,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5대 반칙운전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지점은 경찰서별로 교통법규 위반 신고 및 민원이 다수 접수되는 장소를 취합해 선정했다.
단속 첫날인 이날은 총 27개 경찰서 인원 199명과 순찰차 등 장비 129대가 투입됐다.
꼬리물기는 녹색 신호에 교차로로 진입했더라도 신호 시간 내에 통과하지 못해 다른 방향 교통을 방해할 경우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교차로 전방 상황을 잘 살펴 차들이 진행하지 못할 경우 무리하게 진입하지 말아야 한다.
끼어들기는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량 사이로 무리하게 끼어들 경우를 말한다. 차로 표시가 흰색 점선이어도 차량흐름을 방해하고 주행차로에서 서행 또는 정차한 채 끼어들기를 할 경우 단속이 가능하다.
새치기 유턴은 유턴 구역 내 회전하더라도 순서를 지키지 않아 선행 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는 경우다. 유턴 구역에선 차례로 유턴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유턴 방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비긴급 구급차의 경우 구급차를 의료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경광등 등을 사용해 긴급주행하는 경우다. 이는 응급의료법 위반 사항으로 형사입건 대상이며, 의료용으로 사용했더라도 긴급한 용도가 인정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한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승차 인원 6명 이상을 준수하지 않고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할 경우를 말한다. 단속은 암행 순찰차를 중심으로 위반 의심차량에 정차 명령을 내려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김준 경기남부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연말까지 집중단속을 통해 반칙운전 행위를 근절하고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 모두가 적극 관심을 갖고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stop@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