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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 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부동산 개발업자 등 2명에게서 1억3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2021년 12월 구속기소됐다.
2023년 10월 1심은 윤 전 서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고, 지난 달 22일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3천219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윤 전 서장은 업무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명목으로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에게 5억여원을 받은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이달 30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 재직 시절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윤 전 검사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국장을 역임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검찰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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