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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7~29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열어 면역억제 응급약물 등 5개 품목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장기이식 및 골수이식 거부반응 등에 쓰이는 사이클로스포린 내복액, 물 없이 혀에 녹여 복용하는 해열·진통제인 아세트아미노펜 산제, 간기능·안저혈관 등 검사진단제 인도시아닌그린 주사제 등도 새로 지정됐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협의체 개편 방향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 진행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운영방안 등도 협의했다.
식약처는 "희귀·필수의약품 정부 공급지원 강화, 민관협력 의약품 안정공급 논의 활성화·제도화, 안정공급 업무 추진체계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국가필수의약품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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