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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포항·경주 등 경북 동부 5개 시·군의 고위험사업장 중 82곳을 불시 점검한 결과 185건의 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례는 추락 방지 미조치, 감전 위험 미조치, 크레인 작업 시 안전모 미지급 등이다.
신동술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때까지 강도 높은 점검과 지도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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