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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 평택시의회는 4일 내년 말 일몰을 앞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군기지 이전 지원 특별법') 효력 연장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 법의 효력이 없어지면 현재 진행 중인 평택시의 15개 핵심 사업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고, 수도권 규제 특례의 폐지 등으로 심각한 후폭풍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평택은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기지가 위치한 도시이자 국가안보의 전초기지로서 역할과 부담을 일상적으로 감당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법적·재정적 지원이 중단된다면 평택은 개발 격차 문제를 감당해야 하고, 이는 국가안보에도 중대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군기지 이전 지원 특별법은 주한미군기지가 평택시 등으로 이전됨에 따라 해당 지자체를 지원하고, 지역발전과 주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당초 10년 한시법으로 제정됐다가 몇차례 개정되면서 내년 말까지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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