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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제한·방법·범위·환수, 훼손자에 대한 신고 방법과 처리, 신고인 보호 등에 관해 정하고 있다.
포상금은 훼손된 공공시설물 원상회복 비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된다. 다만 개인별 건당 100만원, 연간 600만원을 초과해 지급할 수 없도록 했다.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2명 이상이면 최초 신고자에게만 지급한다.
그러나 시청·경찰·소방 공무원과 해당 시설 관리업체 직원, 훼손 관련 당사자나 이해 관계자 등을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 의원은 "이 조례는 공공시설물 훼손을 막고 시민이 직접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참여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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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