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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는 8일 'OECD 국가 중 기관장 및 임원 임기를 대통령 임기에 맞추는 사례가 있느냐'는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 질의에 "OECD 보고서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장 및 임원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의원내각제의 경우 총리의 임기)에 맞추는 규정을 가진 국가는 찾을 수 없다"고 답했다.
입법조사처는 회답서에서 "상당수 OECD 국가가 기관장 임명과 해임 과정에서 공기업 이사회에 독립적인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스웨덴과 스위스,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의 경우 기관장 선임 과정에서 정부와의 협의는 없으며 이는 이사회만의 고유 업무라고 규정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미국은 기관장 임기를 정하지 않음으로써 대통령과 기관장 임기가 연계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고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밝혔다.
또 프랑스의 경우 71개 공공기관·공기업 기관장 직책을 자유재량 임명직으로 둬 대통령의 재량에 따라 임명·해임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OECD는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선거 주기와 무관하게 정치적 간섭을 배제하고, 경쟁적인 절차를 통해 임명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공기관 운영법은 시대를 역행하는 발상일 뿐 아니라 국제 사회가 공유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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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