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8일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국정원이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에 인력 파견 방안을 검토하고 조사팀 구성·활동 계획까지 세웠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상계엄 직후 국정원이 실제 계엄사와 합수부 등에 협력하려 했다는 제보와 자료를 다각도로 검증했다며 "계엄 당일 국정원이 '비상계엄 선포 시 ○○국 조치사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생산했던 사실을 확인했고 해당 부서는 국정원 내 계엄 관련 사실상 주무 부서인 곳"이라고 말했다.
이 문서에는 국정원 직원 80여명을 계엄사와 합수부 등에 파견하고 전시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을 꾸려 주요 임무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그는 설명했다.
또 해당 문건에는 임시 특례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국정원 직원이 수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해당 문서가 작성된 시간도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후 조 전 원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후이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싹 다 잡아들이라'는 명령을 들은 후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국정원의 계엄 동조이며, 관련자들 역시 당연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aeha67@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