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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집중호우 피해 주민 지방세 전액 감면

기사입력 2025-09-08 14:47

[포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포천=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 포천시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집중호우 피해 주민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본격적인 감면 절차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전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자치단체 권한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시행한 것이다.

시는 이번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지방세 감면 규모를 모두 1천261건, 4억2천525만원으로 잠정 확정했다.

감면 대상은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자동차세, 재산세 등이다.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 또는 피해 사실 확인서를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된 납세자가 해당한다.

올해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지방세는 전액 감면되며, 이미 납부한 세금은 환급된다.

감면 조치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적용된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이번 지방세 감면은 시가 법적 근거를 적극 활용해 자체적으로 추진한 책임 있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도록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wyshik@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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