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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정치인의 금품 제공 행위에 대한 예방·단속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다만 선거구 내 군부대 방문 위문 금품 제공,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 금품 기부(개별 물품 또는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소속 정당 명칭을 표시해 제공하면 위반),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 게시, 의례적인 추석 명절 인사말을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 전송 등은 가능하다.
정치인으로부터 선물이나 식사를 받은 경우에는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제공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선관위는 명절 연휴 기간에도 비상 연락 체제를 가동하며, 위법행위 발견 시 '139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jkhan@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