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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전주시는 부실공사를 막고자 신고센터 운영 등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도급 금액 70억원 이하 관급공사에 대해선 발주부서가 현장을 확인해 시공계획서가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점검한다.
직접 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는다.
관급공사와 인허가를 받은 민간공사 현장에선 부실시공 합동 점검도 한다.
현장 점검은 설계서·시방서를 기준으로 ▲ 피복두께 적정성·철근 노출 여부 ▲ 철근 배근 위치의 적정성 ▲ 콘크리트 균열 여부 ▲ 개구부·계단 안전난간 설치 여부 ▲ 비계발판 고정 여부 ▲ 계단 높이 확보 여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시는 경미한 사항을 즉시 시정하고, 부실시공 현장에 '부실시공 현장 표지판'을 설치한다.
국승철 시 건설안전국장은 "철저한 관리·감독과 강력한 제재를 통해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하고 안전한 건설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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