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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이 1심에서 직위를 상실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선거 공정성을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도록 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그러한 지위를 이용해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해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당시 선거가 700표 차이에 미치지 못해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선거운동을 요청받은 단체 임원이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지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 부산 사하구의 지원을 받는 모 단체의 전 임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과 고향이 같은 국민의힘 이성권 당시 예비후보를 챙겨달라"고 말하는 등 구청장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청장 측은 재판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은 인정하나 직위를 이용하지 않았고 구청장이 보조금 지원에 영향을 미칠 위치에 있지 않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해 왔다.
재판부는 이 청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했다.
이 청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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