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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시 북구는 지역 10개 상인회를 골목형 상점가로 추가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북구는 골목형 상점가 육성을 위해 지난 6월 조례 개정을 통해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서류를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2천㎡ 이내 면적에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었는데, 조례 개정을 통해 점포 개수를 15개로 낮췄다.
면적 기준에서 도로·공원·주차장 부지 등 공용면적을 제외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했고, 신청서류에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동의서를 제외했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북구 지역 골목형 상점가는 기존 3개에서 13개로 늘어났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정부 및 지자체 공모사업 참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북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골목형 상점가 발굴과 지원을 강화해 지역 상권 활성화는 물론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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