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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강등 처분 유지해야"

기사입력 2025-09-12 11:02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고 이예람 중사 관련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5.15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소속 134개 성폭력상담소는 전날 서울고등법원에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강등처분 유지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익수에 대한 강등 징계는 그동안 군대 내 성폭력과 2차가해에서 제대로 된 책임을 묻지 않았던 군이 최소한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군대 내 성폭력 사건과 2차가해를 막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전익수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군 성폭력의 피해자들은 더 이상 군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전 전 실장에 대한 강등처분이 유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전 실장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예람 중사가 2021년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당한 뒤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과정에서 부실 초동 수사 책임자라는 의혹을 받았다.

2022년 11월에는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되는 징계를 받았지만, 징계 취소 소송과 함께 징계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에서 일부 인용하면서 같은 해 12월 준장으로 전역했다.

이후 작년 6월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이 기각됐으며 전 전 실장 측이 항소해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readiness@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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