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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아서 돈을 벌려고 개들을 잔인하게 도살한 도축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누군가로부터 구입한 개들을 이렇게 도살한 후 다시 판매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해서는 안 된다"며 "동종범죄가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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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