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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마약을 구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3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당시 A씨는 던지기 수법으로 놓인 마약을 찾기 위해 아파트 일대를 배회하던 중 이를 수상하게 여긴 주민의 신고로 검거됐다.
조사 결과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SNS를 통해 대마를 구매한 내역이 드러났다.
다만 마약 간이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