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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로 인천공항 VIP 태워주고 57억 챙긴 업체 대표들 유죄

기사입력 2025-09-15 09:17

[인천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징역형 집유·벌금형 선고…운송 1건당 10만원대 지급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운송사업 면허가 없는데도 항공사 중요 고객들을 상대로 렌터카 운송 영업을 해 57억원을 챙긴 업체 대표들이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5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B(58)씨 등 업체 대표 3명에게는 각각 벌금 1천200만∼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없이도 모 항공사 일등석·비즈니스석 승객들을 인천국제공항에서 수도권 호텔과 자택 등으로 태워주고 대가로 총 5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항공사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뒤 B씨 등과는 업무제휴 형태로 렌터카를 이용한 사업을 함께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항공사로부터 여객 운송 1건당 9만9천∼12만원을 받았고 B씨 등 동업자들에게 1건당 10만원의 운송료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사업용 자동차 대여와 운전자 알선을 결합해서 제공한 행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합법"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항공사 승객들은 운송 서비스를 이용했을 뿐 자동차를 임차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은 운송 거리에 비례해 서비스 요금을 제공받았는데 자동차 대여 계약으로는 상당히 이례적인 요금 산정 방식"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제공한 서비스는 일반적인 택시 운송 사업과 같고 운송사업 면허제도를 잠탈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A씨는 특정 항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실행할 국내 사업자를 모집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2014년 11월 특정 항공사와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문서가 발견되는 등 오래전부터 무면허 사업을 경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법정에서도 적법한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특정 항공사의 외국인 승객들을 운송하는 사업은 법률상 금지되지 않는다는 경솔한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장래에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면허제도가 개편되거나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ong@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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