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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수도권 일대 건설 현장에서 단속을 벌여 불법취업 외국인 124명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외국인의 국적은 중국 46명, 베트남 30명, 미얀마 17명, 카자흐스탄 6명 등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체류 자격은 단기방문(C-3) 40명, 비전문취업(E-9) 25명, 기타(G-1) 17명 등이다.
출입국 당국은 불법취업 외국인들을 대상으로는 강제퇴거 등 조치를 했고, 불법 고용주 30명에게는 총 2억여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
출입국 당국 관계자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저렴한 인건비로 공사를 계약하면서 내국인이 실직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들은 언어 문제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고 임금체불 등 인권침해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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