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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공개 제도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간접 제재로, 2006년 도입됐다.
체납 기간별로 보면 10년 미만 체납자가 2만1천653명으로 명단공개자의 48%였다.
이어 10년 이상 15년 미만 1만329명(22.9%), 15년 이상 20년 미만 5천888명(13.1%), 20년 이상 25년 미만 3천783명(8.4%) 순이었다. 25년 이상 장기 체납자도 3천420명(7.6%)에 달했다.
체납자별 체납 건수를 분석한 결과 10건 이상 체납한 사례가 2만8천38명으로 62.2%를 차지했다.
10건 이상 30건 미만이 1만6천165명으로 35.9%였고, 30건 이상 50건 미만 5천702명(12.7%), 50건 이상 100건 미만 4천190명(9.3%), 100건 이상 1천981명(4.4%)이었다.
최장기간 체납자는 41년을 체납한 71세 김모 씨로 체납액은 3천300만원이었다. 최다 건수 체납자는 8천517건을 체납한 49세 김모 씨로 총 11억9천3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했다.
한병도 의원은 "명단공개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형식적 공개에 그치는 등 도입 취지의 실효성을 잃었다"며 "악성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금융·신용평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법적 근거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chacha@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