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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고속道 노선변경' 국토부 서기관 구속영장…17일 법원 심사
특검 관계자는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한 총재의 불출석을 3차 소환 불응으로 처리했다"며 "피의자 측의 자진 출석 의사와 상관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일정을 검토하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 총재 측이 매번 조사 직전에 일방적으로 불출석을 통보했다며 더는 소환 일정을 따로 조율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했다.
한 총재는 지난 8일, 11일, 15일 특검 출석요구를 통보받았으나 심장 시술에 따른 건강 문제를 이유로 모두 불출석하며 오는 17일이나 18일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특검팀이 한 총재 측과의 더는 수사 일정을 조율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곧 신병 확보를 위한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특검팀 관계자가 브리핑에서 언급한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 일정"은 이런 맥락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세 차례 정도 응하지 않으면 체포 등 강제적 수단을 검토한다.
형사소송법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아울러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고 정해놓고 있다.
통일교 측은 이날 특검팀 브리핑 직후 입장문을 내 "한 총재는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이 아니다. 반드시 특검에 출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교 측은 "한 총재는 83세의 고령으로 열흘 전 심장 관련 시술을 받고 나흘 전 부정맥이 재발한 상황으로, 의료기록 등을 특검에 제출하고 단 며칠만이라도 회복할 시간을 요청했다"며 "2∼3일 내 특검이 지정해주는 대로 출석해 성실히 조사받을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고 전했다.
한 총재가 특검팀이 지정한 날 조사에 출석하지 못한 데엔 합당한 이유가 있는 만큼 체포영장 청구는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반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토교통부 실무자였던 김모 서기관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김 서기관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다.
그는 용역업체에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제안한 인물로 전해졌다. 현재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일하고 있다.
해당 의혹은 2023년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원안인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는데 국토부가 2023년 5월 김 여사 일가 땅이 소재한 강상면 종점 노선을 검토하면서 불거졌다. 논란이 일자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그해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특검팀은 지난 7월 15일과 지난달 25일 김 서기관을 두차례 소환 조사한 바 있다.
pual07@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