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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버섯·약초류를 캐거나 산림 내 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를 하다가 걸리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보은군 관계자는 "단풍철을 전후해 임산물 불법 채취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공무원과 산림보호원 등으로 기동단속반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gipark@yna.co.kr
<연합뉴스>
기사입력 2025-09-1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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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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