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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봉권 띠지 분실' 검찰 수사관 2명 수사…고발장 접수

기사입력 2025-09-16 17:03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열린 검찰 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서울 남부지검에서 건진 전성배씨 관련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과 압수수색 증거품인 '관봉권'을 관리했던 검찰 수사관들이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희동 부산고검 검사(전 서울남부지검 1차장 검사), 박건욱 대구지검 인권보호관(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김정민ㆍ남경민 서울남부지검 수사관. 2025.9.5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경찰이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으로 논란에 휩싸인 서울남부지검 수사관 2명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서울남부지검 김정민·남경민 수사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최근 접수했다고 16일 밝혔다.

두 수사관은 지난 5일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현금의 띠지 분실 경위에 대해 일관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는데, 이것이 위증이라는 게 고발 취지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증인이 국회에 출석해 선서 후 허위 진술을 했을 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작년 12월 전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5천만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다. 그런데 보관과정에서 돈의 검수일, 담당자, 부서 등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가 분실됐다.

검찰의 부실 수사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상설특검을 포함한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readiness@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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