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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대상은 시 소유 공유재산을 기타(상가) 목적으로 대부계약 체결 및 사용 허가를 받아 직접 사용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감면을 희망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다음 달부터 소상공인확인서 등을 대부계약 및 사용 허가 체결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연합뉴스>
기사입력 2025-09-2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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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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