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감면 혜택, 수도권에 68% 집중…비수도권 2배 넘어"

기사입력 2025-10-13 10:17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지난 6월 18일 국회에서 송언석 원내대표 주재로 열리는 4선 이상 의원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 사진]
윤영석 의원 "최근 6년간 수도권 감면액 33조5천억…지역 불균형 심화"

(양산=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최근 6년간 법인세 세액감면 혜택의 약 70%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경남 양산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4년 법인 대상 상위 5개 항목 조세감면 현황'에 따르면 법인세 감면의 약 68%가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전체 세액 감면액 49조4천억원 중 수도권 기업이 33조5천억원(67.8%)을 차지했고, 이는 비수도권 감면액인 15조9천억원과 비교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상위 5개 조세감면 항목인 연구인력개발비, 통합 투자, 고용증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생산성 향상시설투자 가운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전체 18조5천억원 중 15조1천억원(81.6%)이 수도권에 집중됐고 통합 투자세액공제도 수도권 비율이 62.5%에 달했다.

이러한 법인세 감면 혜택의 수도권 쏠림은 해가 갈수록 심화했다.

수도권 감면 비중은 2019년 62%에서 2021년 67.7%, 2022년 71.9%, 2023년 72.7%로 상승했다.

2024년 들어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65% 수준을 유지했다.

윤 의원은 "세금으로 조성된 조세지출마저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은 지역 불균형의 심각한 원인"이라며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기업이 첨단산업과 투자,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근본적 세제개편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 외 본사 이전 기업에 대한 장기적 법인세 감면, 비수도권 청년·경력 단절 채용 시 추가공제, 국가전략 기술 비수도권 투자기업 세제 혜택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K-칩스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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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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