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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최근 6년간 법인세 세액감면 혜택의 약 70%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전체 세액 감면액 49조4천억원 중 수도권 기업이 33조5천억원(67.8%)을 차지했고, 이는 비수도권 감면액인 15조9천억원과 비교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상위 5개 조세감면 항목인 연구인력개발비, 통합 투자, 고용증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생산성 향상시설투자 가운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전체 18조5천억원 중 15조1천억원(81.6%)이 수도권에 집중됐고 통합 투자세액공제도 수도권 비율이 62.5%에 달했다.
이러한 법인세 감면 혜택의 수도권 쏠림은 해가 갈수록 심화했다.
수도권 감면 비중은 2019년 62%에서 2021년 67.7%, 2022년 71.9%, 2023년 72.7%로 상승했다.
2024년 들어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65% 수준을 유지했다.
윤 의원은 "세금으로 조성된 조세지출마저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은 지역 불균형의 심각한 원인"이라며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기업이 첨단산업과 투자,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근본적 세제개편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 외 본사 이전 기업에 대한 장기적 법인세 감면, 비수도권 청년·경력 단절 채용 시 추가공제, 국가전략 기술 비수도권 투자기업 세제 혜택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K-칩스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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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