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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시 택시요금이 2년 만에 인상된다.
22일 0시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2㎞당 4천300원에서 1.7㎞당 4천800원으로 오른다.
100원당 거리요금 기준은 134m에서 132m로 단축됐으며, 시속 15㎞ 이하 주행 시 시간요금(100원)은 32초 기준을 유지한다.
할증운임 체계도 대폭 개편됐다.
심야할증은 기존 0시∼오전 4시 일괄 20%에서 오후 11시∼자정 20%, 자정∼오전 2시 30%, 오전 2시∼오전 4시 20%로 세분화했다.
시계 외 할증은 일반할증은 35%를 유지하고, 담양·장성·함평·나주 인접 시군 운행 시 35→40%로 상향됐으며, 혁신도시 도착요금 30% 가산은 그대로다.
심야와 시계 외가 겹치는 복합할증은 40%에서 50%로 높아진다.
모범·대형(승용)택시 기본요금도 5천100원(2㎞)에서 5천400원(1.7㎞)으로 300원 오른다.
200원당 거리요금 기준은 156m에서 149m로 조정되며, 시속 15㎞ 이하 주행 시 시간요금(200원) 36초 기준은 변동이 없다.
새롭게 오후 11시∼오전 4시에 20% 심야할증이 도입되고, 사업구역 외 운행에는 20% 할증이 신설된다.
광주시는 용역, 공청회 등을 거쳐 인상을 결정했으며, 지난달 29일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인상안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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