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해양경찰서는 이달 들어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지 않고 출항한 어선 4척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해경은 해당 어선을 적발한 데 이어 2일에는 추자도 인근 해역에서 대정선적 B호(6.43t, 신고 3명, 실제 4명), 3일 행원포구 북쪽 해상에서 기관 고장이 발생한 한림선적 C호(7.93t, 신고 5명, 실제 4명), 8일 한림선적 D호(3t, 신고 1명, 실제 3명)를 각각 승선원 변동 미신고로 적발했다.
승선원을 허위로 기재할 경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차 경고, 2차 어업허가 정지 10일, 3차 어업허가 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동절기에는 기상 악화와 저수온 등으로 사고 위험이 커지는 만큼 10월부터 해양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일제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승선원 변동 미신고는 단순한 행정 위반이 아니라 해상사고 발생 시 구조 지연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bjc@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