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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설계 세종시 특수성 반영해 합리적인 산정 기준 필요"
김충식 세종시의원은 13일 열린 시의회 제10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긴급 현안 질의를 통해 정부의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과 세종시에 따르면 통상 보통교부세는 지자체 재정수입 부족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지자체가 최소한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여겨진다.
보통교부세는 지자체 재정이 탄탄하면 지원액이 줄고, 반대로 자체 수입이 줄면 교부세 지원액이 증가하는 구조다.
행안부의 보통교부세 산정 구조는 광역·기초 지자체로 이원화된 중층제를 기반하고 있는데, 문제는 세종시가 광역·기초행정이 혼합된 단층제 구조라는 데 있다.
이 때문에 광역단체인 세종시는 광역단체분 보통교부세만 지원받을 뿐, 기초단체 업무를 수행하는 비용 등은 행안부 산정 기준에 빠져 있다.
올해 지원받은 광역단체분 보통교부세는 1천159억원인데, 이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서울·경기도를 제외하면 전국 광역단체 중 꼴찌 규모다.
세종시민 1인당 받는 보통교부세는 30만원 수준으로, 100만원이 넘는 울산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가 추산하는 연간 기초단체 사무 예산이 5천억원대(기준재정수요액 기준)인 것을 고려하면 현행 보통교부세가 턱없이 부족한 셈이다.
행안부 산정대로라면 광역단체 중 보통교부세를 가장 적게 받는 세종시의 재정이 탄탄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단층제 행정 구조 외에도 급격히 증가한 공공시설물 이관 비용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김 의원은 꼬집었다.
국가 주도하에 빠르게 건설되는 세종시는 지난 10년간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공공시설물(행정기관, 도로, 공원 등)이 들어선 도시다.
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가 건물을 완공해서 이관하면, 세종시가 유지관리를 맡는다.
2015년 480억원 규모였던 공공시설물 연간 유지관리비가 올해는 1천285억원으로 급증했다. 모두 세종시 자체 예산으로 부담해야 한다.
세종시 전체 예산 규모는 제자리걸음 수준을 보이는 데 반해 기초사무 비용, 유지관리비 등은 증가하면서 재정 상황이 갈수록 나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김 의원은 "행정수도로 설계된 세종시는 다른 지자체와 다른 특수성이 있지만 국가 재정 지원 구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집행부는 행안부와 협력해 단층제 구조를 가진 세종시의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교부세 산정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youngs@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