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당시 녹색점퍼 차림으로 법원 유리창을 파괴하는 등 폭력을 주도했던 이른바 '녹색점퍼남'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전씨의) 행위는 굉장히 질이 나쁜 편으로 함께 재판받는 피고인들 중에서도 상위권에 해당된다"고 질타하면서도 잘못을 시인해 공탁금을 내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에 소화기를 난사하고 소화기 등으로 법원 유리창과 보안장치를 부수는가 하면, 영장 발부 판사를 잡겠다며 법원 7층까지 올라가 사무실을 수색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난동에 가담해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법원 기물을 부순 혐의 등을 받는 이모(34)씨 등 3명에게는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받았던 한모(72)씨는 피해 경찰관과 법원에 공탁금을 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away777@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