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직원 상습 성추행' 김태우 전 양산시의원 법정 구속

기사입력 2025-10-13 16:58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부, 징역 1년 6개월 선고…"성폭력 예방 책임 지위 고려하면 죄질 무거워"

(양산·울산=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경남 양산시의회 소속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국민의힘 김태우 전 시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7월부터 약 10개월 동안 시의회 직원이었던 A씨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사건 이후 국민의힘을 탈당한 그는 지난해 3월 의원직을 사퇴했다.

재판부는 "약 10개월 동안 9차례 추행했으며 시의원으로서 성폭력 예방에 막중한 책임이 있는 지위를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다"며 "장기간 반복적으로 추행한 점, 추행 신고 후에도 2차 피해로 A씨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아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y@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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