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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별도 설명 없이 이같이 구형했다.
앞서 A씨는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전 원내대표가 이재명 당 대표에게 사퇴를 압박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A씨는 이 채널에서 2023년 9월 당시 원내대표였던 박 의원이 국정 쇄신과 내각 총사퇴 등을 요구하며 단식하다 쓰러진 이 대표의 병상을 찾아가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당 대표직 사퇴를 요구하는 일부 중진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22대 총선 당내 경선을 앞두고 박 의원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고 이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당시 이 대표에 대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 3건으로 국회에 상정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박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는 사퇴했다.
박 의원은 22대 총선 당내 경선에서도 탈락했다.
A씨의 변호인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선고를 앞두고 있어 검찰 구형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3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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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