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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전날 오후 10시 50분께 여주시 가남읍에 있는 직장 숙소 내부에서 동료인 캄보디아 국적의 3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시고 있던 B씨를 찾아가 범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다른 동료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sol@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