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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기업이 내년부터 2030년까지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양이 이전보다 16% 줄어든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천t 이상인 업체와 연평균 배출량이 2만5천t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 등 온실가스 다배출 업체가 대상으로 내년부터 2030년까지인 4차 계획기간엔 자발적 참여 업체까지 포함해 772곳이다.
4차 계획기간 배출 허용 총량이 25억3천729만여t으로 설정되면 3차 계획기간(약 30억4천825만여t)보다 16.4% 정도 줄어드는 것이다.
이번 4차 계획기간부터 '시장 안정화 용도 예비분'도 배출 허용 총량에 포함하기로 했기에 업체들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양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시장 안정화 용도 예비분은 1억300만t 정도로 설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돈 주고 구매해야 하는 배출권 비율'인 유상 할당 비율을 발전 부분은 2030년까지 50%로 단계적으로 높이고 발전 외 부문은 15% 수준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이 할당받은 배출권만큼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배출권이 모자라면 시장에서 구매해야 하기에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로 꼽힌다.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 허용 총량을 줄이고 유상 할당 비율을 높이면 부담이 늘어난다며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설정'을 요구하고 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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