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열병합발전 법인 "시공사가 사업권 탈취 시도…중단해야"

기사입력 2025-10-1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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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영광열병합발전 주식회사는 14일 전남 영광군 홍농읍 열병합발전소 부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공사인 테크로스워터앤에너지와 모회사 부방그룹에 "비열한 방식의 사업권 찬탈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영광열병합발전은 2019년 테크로스워터앤에너지와 공사 계약하고 영광에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를 짓고 있다.

하지만 준공을 3개월 앞두고 2024년 4월 환경영향평가 미이행을 이유로 영광군으로부터 공사 중지 통보를 받아 공정률 83.3%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영광열병합발전은 공사 중지를 연기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이를 토대로 열병합발전은 테크로스워터앤에너지에 공사 재개를 요청했으나, 이미 현장에서 철수한 테크로스워터앤에너지는 공사 재개를 거부했다.

영광열병합발전은 이에 대해 "공사단계에서부터 완공 이후 발전소 위탁 운영까지 모두 시공사가 책임지기로 계약됐다"며 "그럼에도 테크로스워터앤에너지는 공사 준공을 앞두고 영광군의 '공사중지명령' 사전통지서가 도착하기도 전에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지하는 등 시공사로서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또 "법원의 '공사 중지명령 처분 효력집행정지 결정' 기간에는 하도급업체에 공사 타절·정산 공문을 보내고 현장사무실을 철거했으며, 전기와 수도를 차단하는 등 사실상 공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테크로스워터앤에너지 측은 "공사 중지 처분의 효력정지 기간이 짧아, 재개했다가 또다시 중단될 경우 비용 부담이 더 커진다"며 공사 중단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공사 중단 이후 테크로스워터앤에너지가 발전소 건설자금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고 영광열병합발전의 지분을 낙찰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실행의 정당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영광열병합발전은 "발전소 사업권을 탈취하기 위해 고의적 책임준공의무 불이행, 계열사를 동원한 대출금 채무 변제,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담보권 실행 등의 비열한 수법을 동원해 기업을 찬탈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bebop@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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