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체기준 넘긴 노후 안전순찰차 4대 중 1대꼴…82㎞ 달린 차량도

기사입력 2025-10-15 07:56

(오산=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9일 경기도 오산시 경부고속도로 오산IC 부근 서울 방향(오른쪽)이 정체되고 있다. 2025.10.9 xanadu@yna.co.kr
박용갑 "향후 2~3년 안에 교체 완료하고 감독 계획 세워야"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기자 =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차의 4대 중 1대가 교체 기준을 초과한 노후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등록된 안전순찰차 481대 중 114대(23.7%)가 내부 교체 기준(사용 연수 7년 또는 주행거리 75만㎞)을 초과한 상태로 운행 중이었다.

전국 59개 지사 중 48개 지사(81.4%)가 교체 기준을 초과한 차량을 보유했다. 이 가운데 7개 지사(11.9%)는 차량 교체 기준 초과율이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교체 기준 초과율이 62.5%로 가장 높은 지사는 양양·춘천·울산·성주·서울산지사 등 5곳이었다. 군위지사와 대전지사는 기준 초과율이 50%에 달했다.

특히 진안지사 차량은 주행거리가 82만7천432㎞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뒤이어 ▲ 공주지사 79만5천830㎞ ▲ 강릉지사 77만2천947㎞ ▲ 청송지사 76만3천704㎞ ▲양양지사 74만2천354㎞ 순이었다.

국토교통부는 박 의원의 안전순찰차 감독 현황 자료 제출 요구에 "최근 5년간 국토부가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차 교체 주기 및 운영실태에 대해 공사에 내린 지침·권고·감독 사항은 없다"고 회신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고속도로 안전순찰차 4대 중 1대가 여전히 기준을 넘긴 채 운행 중인 현실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라며 "향후 2~3년 안에 전면 교체를 완료할 수 있도록 예산 배분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관리부처도 이에 맞춰 감독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jaeha67@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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