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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재하 기자 =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차의 4대 중 1대가 교체 기준을 초과한 노후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59개 지사 중 48개 지사(81.4%)가 교체 기준을 초과한 차량을 보유했다. 이 가운데 7개 지사(11.9%)는 차량 교체 기준 초과율이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교체 기준 초과율이 62.5%로 가장 높은 지사는 양양·춘천·울산·성주·서울산지사 등 5곳이었다. 군위지사와 대전지사는 기준 초과율이 50%에 달했다.
특히 진안지사 차량은 주행거리가 82만7천432㎞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뒤이어 ▲ 공주지사 79만5천830㎞ ▲ 강릉지사 77만2천947㎞ ▲ 청송지사 76만3천704㎞ ▲양양지사 74만2천354㎞ 순이었다.
국토교통부는 박 의원의 안전순찰차 감독 현황 자료 제출 요구에 "최근 5년간 국토부가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차 교체 주기 및 운영실태에 대해 공사에 내린 지침·권고·감독 사항은 없다"고 회신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고속도로 안전순찰차 4대 중 1대가 여전히 기준을 넘긴 채 운행 중인 현실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라며 "향후 2~3년 안에 전면 교체를 완료할 수 있도록 예산 배분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관리부처도 이에 맞춰 감독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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