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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앞으로 보세화물 관리 업무를 하는 보세사의 근무 실태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권익위는 연 1회 보세사의 근무 실태 확인·점검을 의무화하고 필요시 관할 세관장이 현장 점검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기존에는 근무지 이탈이나 자격증 대여 등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만 당국이 사후적으로 확인·점검을 해왔다.
아울러 보세사의 연간 의무교육 시간을 지정하고, 관세청의 실무 교육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또 기업의 선택권을 넓히는 차원에서 기업 규모에 따라 개별 보세사 채용 이외에 전문법인 등에 보세 업무를 위탁하는 방안도 가능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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