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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어업피해는 해상가두리 양식 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넓은 경남과 전남에 집중됐다.
이상조류·고수온 등으로 20억여원 피해가 발생한 전남을 제외하고 전국에 어업피해가 없었던 2022년과 달리 2023년에는 전국에 501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 중 전남이 266억원(저수온·고수온), 경남이 222억원(저수온·고수온·빈산소)으로 집계돼 어업피해 대부분을 차지했다.
2024년에는 경남이 전국 어업피해 1천504억원 중 794억원(고수온·빈산소)을 차지해 비중이 가장 컸다.
전남은 573억원(고수온)의 피해가 났다.
경남은 올해도 2019년 이후 6년 만에 발생한 유해성 적조로 양식어류 309만마리가 죽어 63억7천여만원의 피해가, 홍합·굴·가리비가 빈산소수괴로 죽어 44억9천여만원 피해가 발생했다.
전종덕 의원은 "'양식산업 발전법' 등 법률에 기후위기 대응 책무를 규정하는 등 종합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eaman@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