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구민이 협약사의 동물화장시설을 이용할 경우 화장비용의 20% 감면, 화장과 함께 봉안당을 이용할 경우 봉안비 10% 추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서구는 구민이 협약 동물장묘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관내 허가된 동물장묘업체를 통해 합법적이고 투명한 장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반려동물 복지 향상과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