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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피해자들에게 수억 원을 갈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17일 이뤄진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강민호 부장판사) 오후 2시 범죄조직가입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모씨 등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법원은 8월 다른 조직원 신모씨와 나모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지난 1일 조직원 김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jungle@yna.co.kr
<연합뉴스>
기사입력 2025-10-17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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