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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 사건 대부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급 활동을 방해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가운데 955건(83.8%)은 주취자에 의해 벌어졌다.
지난 1월 충남 홍성의 한 아파트 입구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현장에서 술에 취한 사람에게 폭행당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폭행으로 현장 대응이 지연되거나 환자 이송이 늦어져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는 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폭행·협박 행위에 대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물리적 피해뿐만 아니라 구급대원들이 정신적 트라우마와 업무 불안에 시달리면서 현장 대응력과 구급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이영주 충남소방본부 119대응과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단순한 시비가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는 곧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khan@yna.co.kr
<연합뉴스>